제목 | 소상공인 포털-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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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사의 달인 | ||
작성일 | 2018.11.22 | ||
소공인 특화자금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100억 원지원 대상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 범위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 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내용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5억 원(운전자금 1억 원 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절차신청·접수 [공단 (지역센터)]적격여부 검토(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심사평가 [공단] 기업(소상공인)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약정 체결 및 대출 [공단(지역센터)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문의처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 1588-5302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신청은 어디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588-5302)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