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포털-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안내
작성자 장사의 달인
작성일 2018.11.22

소공인 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100억 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자세히)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 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5억 원(운전자금 1억 원 한도)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 (지역센터)]
적격여부 검토(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심사평가 [공단]
기업(소상공인)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약정 체결 및 대출 [공단(지역센터)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소공인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 1588-5302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2.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2.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신청·접수
    •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 발급처 : 세무서
  2.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1588-0075)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588-5302)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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