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점포매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자 장정용 대표
작성일 2022.08.19
점포매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장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점포를 매매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 장사가 잘 되서 권리금을 많이 받고 매매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으나, 장사가 안 되서 매매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한다. 점포를 살 때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사는 사람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돼 점포를 팔 때는 점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을 넘긴 점포라면 여유가 있겠지만, 월세도 못내는 점포라고 하면 마음이 조금해진다.
점포매매의 방법은 점포구하는 방법의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동네부동산에 내놓거나 생활정보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내놓은 것이다.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로 본인의 매장을 추천하는 것도 방법 일수 있다. 하지만 점포를 얻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지만 내놓은 것은 언제 답이 나올지 모르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문제는 다급한 점포주인의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일명 사기성 부동산 회사로 이들은 점포매매에는 관심이 없고 광고를 명목으로 수입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수법으로 점포매매가 급한 매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점포를 마음에 드는 손님이 있다고 한다. 그러고는 점포를 계약 할 사람이 “권리금공시지가”를 떼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 “권리금공시지가”라는 것을 떼면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권리금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디 에도 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1-20만원을 “권리금 공시자가”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매물주 입장에서는 큰돈도 아니고 빨리 매매를 하고 싶기 때문에 생각 없이 송금한다. 그러면 그 후로 여러 명목을 만들어 조금씩 몇 회에 걸쳐 3-500 만 원가량 비용을 받고 연락을 두절시킨다.

요즘은 좀 더 진화하여 인터넷광고, 동영상광고등의 명목으로 수 백 만원의 금액을 가로 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점포에는 얼굴한번 안비치고, 자기의 핸드폰 번호 조차 안 가르쳐 준다. 다 쓰러져가는 점포를 가봤다며, 점포 인테리어가 좋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한다. 하지만 장사가 안되는 사장님들은 점포를 빨리 빼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말에 넘어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점포매매에 있어서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금액을 요구하는 부동산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명심해야 할 것은 광고료, 권리금 시세확인 등 어떤 명목으로도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부동산 업체에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컬럼리스트

(주)한국창업경제연구소

장정용 대표

주요업무: 프랜차이즈컨설팅, 프랜차이즈인큐베이팅, FC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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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90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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