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비스표 등록 안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작성자 김갑용 소장
작성일 2017.11.03
서비스표 등록 안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독점적인 상호 사용이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들이 상표등록이 거절되었거나 아니면 출원 중인데, 동록이 불확정적이다. 
 
일반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서비스표 등록이 안된 경우 바로 옆 점포에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이 입점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런 브랜드를 가맹계약을 하면서 상표 사용이라는 명목을 가맹비를 받는 것은 여러가지로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다는 점을 가맹 본부나 가맹점 사업자 모두가 인식을 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는 브랜드 사용은 아류 및 유사 브랜드의 다수 등장으로 업종 자체의 수명을 던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맹사업법이 바뀌면 프랜차이즈 사업도 이제 등록제도 바뀔 공산이 크다. 이는 독점적인 브랜드 사용이 불가능 한 브랜드로는 가맹사업을 할수 없도록 하는 규제 조항이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등록도 되지 않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가맹비를 받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더러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는 비교적 알려진 브랜드들도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시 예비 창업자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서비스표 등록이 안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븐명 문제가 있다.


컬럼리스트

(주)이타창업연구소

김갑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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