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작성자 임동현 세무사
작성일 2017.08.14
◆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으로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과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 있다.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로 보아 여기에 세율(10%)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10%)을 적용한 후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를 받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자인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필수요건이다. 즉,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강력하게 유도되어 거래자료를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과세당국의 취지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골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은 여러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자체를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러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규정 등은 문제가 있다. 이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대신 가산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간이과세 제도의 문제점도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함으로써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이 또한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를 살리고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 간이과세 제도를 없애고,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에게 세액감면 또는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로서 조세부담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크지 않고, 저축·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비지출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세수확보가 용이하여 국가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이러한 국세의 근간이 되는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도출을 위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때이다.
 

세무사 임동현 사무소

임동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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