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 등록을 명의대여 한다면?
작성자 임동현 세무사
작성일 2018.05.09

사업자 등록을 명의대여 한다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1.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낼 수도 있다.

보통 명의를 빌릴 때 세금은 명의를 빌리는 사람이 낼테니 빌려주는 사람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거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게 부과되고, 그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된다.

 

2.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된 경우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국세의 경우는 체납액이 크고, 일정기간 체납이 지속되면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제재뿐만 아니라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된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본인의 소득이 아님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4.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무거운 처벌 대상이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유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사 임동현 사무소

임동현 세무사

주요업무: 장부기장, 세무조정, 신고대행, 양도 상속 증여, 조세불복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1가길 13-6, 501호

TEL. 02)33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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