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작성자 임동현 세무사
작성일 2018.02.28

세무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신규 창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세무기장을 꼭 해야 하는지 또는 세무기장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위에 물어보면 오픈 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으니 세무기장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1. 세무기장이란 무엇인가?

세무기장이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실제 매출과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에서 벌어들인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때 장부를 기록함에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매입전표와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세무서에 신고한 인건비 내역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듯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자진 신고·납부 세목이며, 사업자는 반드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세무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하여야한다. 추계란 정부가 정한 업종별 일률적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추계에 의해 결정된 소득금액은 보통 실제 발생된 소득금액보다 많이 크다. 따라서 실제 내야할 소득세 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여기에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가산되면 세금은 더 늘어난다.

 

3. 세무기장시 혜택은?

세무기장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이다. 보통 사업초기에는 매출보다 초기투자비용 등 경비가 더 크기 때문에 결손(이익의 반대)이 발생한다. 이렇듯 사업초기 결손을 세무기장을 통해 결손금으로 신고하면 10년 동안 이월하여 이후 발생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두에 언급한 오픈 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으니 세무기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 정반대이다.

또한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기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이렇듯 세무기장은 사업자의 의무이지만, 절세의 지름길이다.



세무사 임동현 사무소

임동현 세무사

주요업무: 장부기장, 세무조정, 신고대행, 양도 상속 증여,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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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33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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