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신은 자동차의 디자인을 구별할 때 어디를 주로 보시나요?
작성자 유성원 변리사
작성일 2018.07.30
당신은 자동차의 디자인을 구별할 때 어디를 주로 보시나요?
- 중국 최고인민법원 혼다 CR-V 케이스를 통해 본 자동차 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 -


누구나 멋진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성능, 브랜드, 디자인, 실용성, 가격, 세금, 사회적 지위 등등 자동차 브랜드마다 각자의 장점과 특징을 자랑하며 소비자의 마음을 자극한다.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디자인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가격 대 성능비가 좋고 뛰어난 주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이 멋지지 않으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실용성을 위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왕이면 디자인이 멋지고 예쁜 차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 즉, 사람들에게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의 디자인을 구별하게 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어디일까? 세단, SUV, 쿠페, 로드스터 등등 각각의 자동차의 장르를 구별하게 하는 외관 상의 공통된 특징도 있겠지만, 하나의 자동차 장르 안에서도 각각의 자동차를 구별하게 하는 디자인 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2010년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자동차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사례는 일본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인 혼다 사의 대표적인 베스트 셀러 SUV 모델 CR-V의 중국 디자인 특허 분쟁에 관한 사례이다.
 
혼다 CR-V 쌍환 LAIBAO SR-V
http://www.autoplenum.de/Bilder/P/p0018141/HONDA/HONDA-CR-V-2-2i-CTDi--2004-2006-.jpg
http://images4.wikia.nocookie.net/__cb20110425152216/tractors/images/0/05/2001-2004_Honda_CR-V_(RD)_Sport_wagon_05.jpg

중국의 로컬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석가장 쌍환자동차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혼다 CR-V 모델과 거의 유사한 SUV 모델인 SR-V를 시장에 내놓았다. 누가 보기에도 외관 상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름조차도 SR-V로 비슷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혼다 사는 중국 쌍환 자동차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의 인민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자 중국 쌍환 자동차는 혼다 사의 CR-V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는 무효심판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복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중국의 복심위원회에서는 혼다의 CR-V 디자인 특허가 CR-V의 이전 버전 모델에 비하여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중국 복심위원회의 판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다 CR-V 구형모델 혼다 CR-V 신형모델(2004)
디자인특허
http://www.logical-source.com/images/autophotos/HOCR9701.jpg http://www.autoplenum.de/Bilder/P/p0018141/HONDA/HONDA-CR-V-2-2i-CTDi--2004-2006-.jpg

<복심위원회의 판단>
본 디자인 특허를 선행디자인과 비교해보면 양자의 자동차 각 구성부분의 형상 및 서로간의 비율관계는 거의 동일하고, 전체적인 시각 형상과 디자인 스타일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디자인 특허와 선행디자인 제품이 외관상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본 디자인특허의 헤드라이트는 3각형과 비슷한 불규칙 4각형이지만, 선행디자인의 헤드라이트는 사다리꼴과 흡사하다. 또한, 본 디자인특허의 앞 범퍼 아래 양측에는 보조등이 배치되어 있지만, 선행디자인에서는 이에 상응한 배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본 디자인특허와 선행디자인의 보호판은 모두 뒤집어진 U형인데, 본 디자인특허의 보호판 내부에는 수평 스페이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부분에는 머플러보호장치가 있지만, 선행디자인의 보호판 내부에는 여러 개의 빈칸이 있다. 본 디자인특허의 중간 창문 유리는 한쪽은 직각으로, 한쪽은 꺽은 선 모양으로 불규칙 사다리꼴을 이루지만, 선행디자인의 중간 창문 유리는 직각 사다리꼴이다. 본 디자인특허의 후방 조합등(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은 차 지붕 근처에서부터 후 범퍼 들린 부분까지 쭉 뻗었지만, 선행디자인의 후방 조합등은 차체 윗부분에 설치해 있다. 본 디자인특허와 선행디자인의 자동차 뒷부분 라인으로부터 보면, 본 디자인특허는 라인이 약간 매끄럽고, 양자의 뒷범퍼의 모양도 조금 다르다.
하지만, 본 디자인특허와 선행디자의 제품 외관상의 상술한 차이점은 모두 부분적인 차이에 속한다. 전체적인 관찰, 종합적인 판단 원칙에 따르면, 상술한 차이는 자동차의 전체적인 시각형상과 스타일에 있어서는 비교적 미세한 차이에 속하므로, 소비자들은 뚜렷이 다른 시각적 효과로 인한 다른 스타일의 제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치 않다. 그러나 양자의 주체부분의 같은 점은 일반 소비자를 쉽게 혼동시킬 수 있다. 혼다주식회사에서 강조한 “본 디자인특허는 차체가 비교적 높고, 무게중심이 높으며 가늘고 긴 조형인 반면에 선행디자인은 무게중심이 낮아서 차체가 비교적 넓은 조형에 속한다”에 대해서는 양자를 전체적인 관찰로부터 봤을 때, 혼다주식회사에서 진술한 뚜렷이 다른 시각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다주식회사의 견해를 지지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복심위원회는 앞 부분 헤드라이트, 범퍼, 보호등, 유리창의 모양, 테일램프의 형상 등에서 혼다의 디자인특허와 선행디자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어서 유사한 제품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혼다 사는 이러한 중국 복심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북경시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에 차례로 불복했지만, 각 심급의 법원들의 판단은 복심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를 실제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수요자들은 자동차의 어느 부분의 디자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 각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고 있을까? 특히, SUV 소비하는 자동차의 소비자들은 어느 부분의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일까?

중국 법원들은 SUV 자동차에 있어서, 전체적인 외형 윤곽이 일반 소비자들의 시각적 감각에 대한 영향이 가장 뚜렷하다고 하면서, 혼다의 CR-V 디자인 특허와 혼다의 구형모델 디자인은 자동차 각 구성부분의 형상, 서로 간의 길이, 넓이, 높이의 비율관계, 차체 전체적인 형상 및 디자인 스타일 면에서 대체로 같다라고 판단했는데, 사실 이러한 중국 복심위원회와 법원들의 판단은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나하면 이러한 논리라면 SUV의 외관 형상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외관 실루엣을 가지지 않고서는 신형 SUV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혼다 사는 굴복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최고인민법원까지 불복을 제기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본 안이 쟁소하는 자동차 유형을 보면, 이런 종류의 자동차(SUV) 외형 윤곽은 모두 비교적 흡사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디자인의 특징이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시각적 효과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반대로, 자동차의 앞면, 측면, 뒷면 등 부위의 디자인 특징의 변화는 더욱더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 본 안에서 본 디자인특허가 보여준 자동차의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보여준 자동차의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헤드라이트, 안개등, 앞 보호판, 그리드, 측면 차창, 후방 조합등, 후 범퍼, 차지붕 윤곽 등 장식성이 비교적 강한 부위는 모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본 특허의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3각형과 비슷한 불규칙 4각형 디자인을 취해 머플러 보호장치가 있는 뒤집어진 U형 앞 보호판과 중간에 가로 줄을 띤 그리드와 맞춰져 있고; 자동차 측면의 뒷 차창은 불규칙 4각형 디자인을 취하고 뒷 창 유리와 후방 조합등 사이는 창틀로 분리하여 차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매끄러운 움직임을 맞춰주고; 자동차 뒷면은 후방 조합등이 차 지붕 근처에서부터 후 범퍼 들린 부분까지 뻗은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기둥형 램프를 취하여 머플러보호장치가 있는 U형 후 범퍼를 맞추는데, 모두 두드러지고 눈에 띄어 비교적 강한 시각적 충격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안에서 쟁소하는 유형의 자동차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자주 보는 현상이어서 본 디자인특허의 도면이 보여주는 자동차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보여주는 자동차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를 구별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상기 차이는 본 디자인특허와 선행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자는 유사 디자인에 속하지 않는다.

즉,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SUV 자동차의 경우 외형윤곽이 모두 비교적 흡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형 윤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디자인적 시각효과는 제한적이며, 반대로 자동차의 앞면, 측면, 뒷면 등 부분의 디자인의 특징은 일반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간의 디자인의 시각적 효과를 구별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의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은 기본적인 외형 형상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헤드램프, 테일램프, 범퍼 등의 형상을 변경하여 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앞면, 뒷면, 측면 등의 이러한 장식적 요소들의 차이점을 가지고 신형모델과 구형모델을 구분하며, 또한 A사와 B사의 디자인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은 실제 소비자들의 디자인 판단 기준을 하급심의 판단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좀 더 공평한 판단이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이 판결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신뢰를 동시에 나타냈던 판결이기도 했다. 혼다가 복심위원회와,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에서 패소했을 때는 중국법원들의 자국기업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크게 일어났었지만, 최종적으로 최고인민법원에서 승소했었을 때는 안도감와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어찌됐든, 우리가 디자인의 유사판단, 특히 자동차 디자인의 유사판단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본 판결은 기본적인 판단 원칙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자동차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형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이겠지만,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라는 것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전체 외관형상으로부터 형성될 수도 있고 자동차의 헤드램프, 테일램프, 범퍼 등 장식적 요소가 강한 부분으로부터 전체적인 심미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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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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