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식업 창업 불법건축물은 유무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관리대장, 불법증축, 복층구조)
작성자 장사의 달인
작성일 2022.02.04


1.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서류를 등록 한다. 하지만 간혹 건물은 분명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다. 



2.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면 2가지 경우. 건물이 오래되어 당시에 건축물관리대장 없이 등기가 가능한 시기에 건축된 건물일 수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광복이후 토지대장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1992년 6월 30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3. 건물주나 가게주인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확장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주소 등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

 창업하는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이다.





 용도시설군은 크게 9가지로 구분된다.

 자동차관련 시설군, 산업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으로 구분된다. 



 초보창업자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부동산에 물어야 한다.



특히 요즘 배달창업수요- 단독주택, 아파트내 창업 주거시설군에서는 외식업안됨. 근린생활시설군이어야함. 단독은 건축사를 통한 용도변경 가능



4.  가장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이 불법인경우이다.  매장주이나 건물주가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경우가 20평 매장을 공사 하는데 매장이 좁다고 느껴 주방을 바깥쪽으로 빼는 경우이다.



  일부러 시군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누가 신고한다면 당연히 불법건축물 단속대상이 되는 매장이다.



5.  1·2층을 같이 쓰는 매장

합법적으로 복층을 쓰는 매장이 있고, 단순히 층고가 높아 중간에 한 층을 만든 곳도 있다. 



 작은 매장을 불법건축을 만들어 확장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장 영업만으로 볼 때는 유리한 점이 더 많다. 하지만 그 시설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점포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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