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점포 얻을 때 장사 잘하는 가게주인과 못하는 가게주인 어디가 좋을까?(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인수창업, 신규창업)
작성자 장사의 달인
작성일 2022.02.09


1. “갑” 점포는 A급 지에 30평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 매출 5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을” 점포는 B급 지의 30평 에서 일 매출 100만원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2.  두 점포가 같은 임대조건과 권리금으로 매물로 나왔다면 어떤 점포가 좋은 점포일까?



 “갑”의 점포가 좋은 점포일 확률이 높다.



3. B 급지 높은 매출의 점포는 주인이 바뀌면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 높음.



A급지 점포는 현재 일 매출 50만원이라도 A 급지에 있기 때문에 새로 인수해서 매출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4. 현재 매출이 높으면 권리금을 높게 부르고 매출이 낮으면 권리금을 낮게 부른다. 



5.  점포 입지는 좋은데 점포주가 장사를 못해서 권리금이 저렴하게 나온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을 오픈 유리



6. 인수창업을 하는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설과 메뉴를 그대로 운영 할 경우 기존 고객과 매출을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을”이 점포가 좋을 수도 있다. 



7. 기존 매장이 맛이 좋아서 손님이 많은 곳이라면, 기존 매장의 맛을 전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기존 매장의 주인의 인맥이 넓거나 단골과의 유대 관계가 좋아서 오는 곳이라면 주인이 바뀌면 매출을 급락 할 가능성이 높다.
  • 블로그
  • 카카오
  • 밴드
  • 유투브
  • 페이스북
  • 트위터